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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; Institutional Review Board)란

기관생명윤리위원회(이하 "SCL IRB")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등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연구계획의 윤리적•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고 연구대상자로부터 적절한 동의를 받았는지 등의 연구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•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자율적•독립적 심의기구입니다.
IRB 통합운영 등록 대상(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근거)
  • 인간대상연구
  • 인체유래물연구
  • 인체유래물은행
IRB 실시기관 지정 대상(체외진단의료기기법 근거)
  • 임상적 성능시험 심사위원회
IRB 기본원칙
  • IRB는 헬싱키 선언에 근거한 윤리규정,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.
  •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3조 기본 원칙에 따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연구대상자등의 인권과 복지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.
  • 연구대상자등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며, 연구대상자등의 자발적인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.
  • 연구대상자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,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관련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.
  • 연구대상자의 안전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, 위험은 최소화되어야 한다.
  •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.
  •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제 협력을 모색하여야 하고, 보편적인 국제기준을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IRB 기능
  •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근거 모든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연구 심의
  •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근거 인체유래물은행 관련 심의 및 감독
  •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근거 임상적성능시험 심의
  • 기관에서 수행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•감독
  •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활동
    1. 가. 해당 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
    2. 나.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 대책 수립
    3. 다.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
IRB 사무국
  • 연락처 : 02-330-0582
  • FAX : 031-660-7152
  • 이메일 : IRB@scllab.co.kr
  • 주요업무 : IRB 행정지원, 연구 QA, 기관 내 GCP 관련 교육 등
  • 주소 :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흥덕IT밸리 A동 29층

chatbot 대표번호 1800-01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