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검체는 무균적으로 채취되어야 합니다.
- 임상소견 및 의뢰목적, 의뢰 의사명은 세포유전학 검사의뢰서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합니다.
- 검체 채취부터 배양까지 24시간 이상이 지연될 경우에는 검사 결과가 지연되거나 간혹 검사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.
- 검체 보관 및 운송은 실온 상태로 합니다.
- 태아의 염색체검사는 검체 채취 전에 이 검사의 정확성 및 검사 한계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 하고 동의를 얻은 후에
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1) 선천성이상 염색체검사
(1) 말초혈액(peripheral blood, PB) 검체
- Sodium heparin tube에 혈액 3 mL를 무균적으로 채취하고 조심스럽게 위 아래로 혼합하여 응고되지 않도록 합니다.
※ 주의사항
- Sodium heparin 이외의 항응고제는 검사에 저해 작용이 있습니다.
- 환자의 임상소견 및 추정 진단에 따라 검사 방법 자체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의뢰서에 기록합니다.
- 검체 채취부터 배양까지 24시간 이상이 경과되면 검사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.
- 검체 보관 및 운송은 실온 상태로 합니다.
2) 태아검사
(1) 양수(amniotic fluid, AF) 검체
검체에 모체 세포가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취 시 처음 약 2 mL 정도를 반드시 버린 다음 약 20-30 mL 정도의 양수를
무균적으로 채취하고 50 mL conical tube로 옮겨 담아 의뢰합니다.
※ 주의사항
양수 내 태아 유래 세포가 적은 경우(원심 후 침전물이 육안으로 확인이 안됨)와 육안적으로 검체의 색깔이 붉거나
(혈액이 혼입되었음을 의미) 짙은 갈색인 경우는 배양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.
(2) 융모막(chorionic villi sampling, CVS) 검체
융모막 20-40 mg을 채취하여 SCL에서 제공하는 융모막 전용용기에 넣어 의뢰합니다.
※ 주의사항
검체 특성상 모체 세포의 오염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리고 검체량 부족으로 인하여 결과가 지연되거나 혹은 배양에 실패할 수도
있습니다.
(3) 태아조직(products of conceptus, POC) 검체
- 태아조직은 오염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무균적으로 채취한 조직을 SCL에서 제공하는 전용용기에 넣어 의뢰하여 주십시오.
- 반드시 융모막을 포함한 조직으로 의뢰하여 주십시오.
※ 주의사항
자궁 내에서 사망한지 24시간 이상 경과 후 채취한 태아 검체는 배양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.
(4) 제대혈(cord blood) 검체
제대혈은 응고가 잘 되므로 채취 후 즉시 sodium heparin tube에 넣고 여러 번 잘 흔들어 혼합해야 응고가 방지됩니다.
3) 혈액종양검사
- 만성백혈병, 급성백혈병, 골수증식성질환, 골수이형성증후군, 기타 혈액질환의 진단, 치료약제 선택, 예후 추정에 필요한 검사입니다.
- 골수흡인 검체나 말초혈액으로 실시합니다.
(1) 말초혈액(peripheral blood) 검체
혈액종양 환자에서 가장 좋은 검체는 골수흡인액이지만 골수흡인액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말초혈액에 종양 세포가 포함되어 있다면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.
(2) 골수흡인액(bone marrow aspirate) 검체
골수흡인액 3 mL를 SCL에서 제공하는 sodium heparin tube에 넣어 의뢰합니다.
※ 주의사항
- 환자의 임상 소견 및 추정 진단에 따라 검사 방법 자체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의뢰서에 자세히 기록해야 합니다.
- 골수검사 시행 당시 검사한 일반혈액검사(CBC) 결과를 반드시 기록해 주십시오.
- 검체 채취부터 배양까지 24시간 이상이 지연될 경우에는 검사결과가 지연되거나 검사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.
- 응고된 검체는 검사가 불가능합니다.